근로.자녀 장려금 관련 소속기관은 국세청이며 지원유형은 현금이라 합니다. !
자료 출처 : 국민 일보
1. 근로자녀장려세제 지원 목적
- #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#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
-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#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('15년부터 시행)
2. 지원 내용
#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)에 따라
- 근로장려금은
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
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
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
- 자녀 장려금은
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
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
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
3. 그럼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이 가능할가요?
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이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1~6월의 상반기분은 그 해 9.1~9.15
7~12월의 하반기분은 이듬해 3.1~3.15
사업 소득 등이 있다면 매 년 5.1~5.31에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.
6.1~11.30 기한 후 신청도 있으며 10% 감액 되어 4개월 내에 지급합니다.
4.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은 했는데 언제 지급되나요?
보통 지급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4개월이 걸린다 합니다.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
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
[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]
- 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 시(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)
- 홀벌이가구 : 3,200만원 미만 시(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)
- 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미만 시(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) 수령가능
[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]
- 재산 2.4억 초과 :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
- 재산 1.7억~2.4억 미만 : 예상 지급액의 50% 수령 가능
- 재산 1.7억 미만 : 예상 지급액 100% 수령 가능
자료 출처 : 영남일보
- 금년 금로장려금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 된다 하니 신청하신 분들은 확인 하시면 되겠네요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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